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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Premium] 금감원 주의 당부!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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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이데일리 – 기사 클릭 시 바로가기] 금융당국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계약 전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후 통지를 잘 하지 않으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통지 후에 월 보험료가 낮아지고 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중요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상태와 직업, 운전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와 계약 조건 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죠.

    그런데, 계약 후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후 알릴 의무’, 혹은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직업이나 업무의 내용이 바뀐 경우, 혹은 운전 관련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험이 낮아지면 보험료 감액과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특히 상해와 관련된 보험료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도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차이에 따라 위험급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이나 보직 변경, 퇴직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낮아지면 월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그동안 낸 보험료 중 책임보험금 중에서 위험이 낮아진 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완료된 보험, 즉 보험료를 다 내서 보장만 받고있는 경우에도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좀 더 위험이 높은 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등 위험이 높아지는 일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인상분에 대해 추가납입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한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상해 보험금 1억원이 5천만원으로 줄어들고, 3만원이었던 상해 입원 일당 보험금이 2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말이죠.

    안타깝지만..위험이 높아지면 계약 조건이 불리해집니다.

    “그럼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게 이득 아닌가요?”

    위험이 낮아진 경우에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통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위험이 높아졌을 때에는 전보다 계약 조건이 안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업 변경에 대해서 꼭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직업과 무관한 사고인 경우에는 원래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고,

    만약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미리 직업 변경을 알린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 골절로 보험금 20만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업이 바뀐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을 해지당해 재가입마저 어려워진 사례도 있고,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그동안 무의미하게 낸 보험료와 수 천만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보장이 한번 줄어들면 다시 위험이 낮아지더라도 원상복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위험한 직업으로 이직했지만 재이직을 할 때까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겠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용도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면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지만, 가끔 빌려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지만 가끔 차가 막히는 날에는 전동 킥보드를 빌려 출근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객이 스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게 되면 위험이 높아진 사실을 알리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속 시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지만, 현명한 보험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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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추석 인사카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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