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구조법률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 폭등은 물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2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서류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전세 낀 매물을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 분쟁소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를,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류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답니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도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표시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기재 필수](https://wordpress.leimoworks.com/wp-content/uploads/2021/01/6-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