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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할 휴대폰 이용 범죄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휴대폰에 담긴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대폰 관련 범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3만1681건으로 피해액만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했고 감시단속을 피해 중국대륙으로 본거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 보이스피싱 사건은 2006년 5월 18일 발생한 ‘국세청 직원 사칭 환급금 사기 사건’으로

    당시 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스피싱 사건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말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수법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메신저피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에는 카카오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10건 중 8.5건이 카카오톡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메신저피싱에 연루될 경우에는 혐의와 관련되어 범죄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이란 타인이 명의자 몰래 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자인 것처럼 속이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빌려줬다가 자신 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되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 명의도용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업자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입니다.

    휴대폰 명의를 타인에 빌려준 행위는 불법,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