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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질환은 제대로된 병원비 지원이 안된다?

    심장과 심장에 영향을 받는 혈관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WHO가 발표한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의 질환으로 2020년 기준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09.26 데일리경제 – 클릭 시 연결)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인기를 얻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텐데요.

    주인공 성기훈의 엄마인 오말순이 ‘보험은 진작에 해지하고 없다’면서 병원비 걱정에 진료를 거부하는 장면이 너무 슬펐습니다.

    출처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캡처화면

    ‘당뇨가 아니라 차라리 암 같은 중증질환이었으면 병원비 걱정이 덜 할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당뇨보다 중증질환이 병원비가 덜 들다니, 이상한가요?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받는 훌륭한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2005년에 산정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암이나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이 0~10%로 줄어들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통상 20~60%인 본인부담률이 0~10%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식대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습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 산정특례 혜택의 적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 희귀질환은 5년인데 반해 심장질환은 최대 적용기간이 30일 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심장이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발병 30일이 지나면 산정특례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후부터는 발생하는 치료비를 온전히 환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모든 병원비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식대와 상급병실료 및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심장질환 치료와 관련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치료기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러한 비급여 치료의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주요 사망원인 심장질환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의 중대질병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발생 빈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30%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 88,996명에서 2019년 118,872명]

    특히 겨울철 조심해야 하는 심장질환

    겨울철, 갑자기 추워지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혈관이나 혈압을 조절하면서 신체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시기 심장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심장질환으로 인한 월별 사망자수를 보면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월에 정점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심장질환에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아침에 오르기 때문에 노약자는 가급적 새벽운동을 피하고, 혈관수축을 유발하는 음주나 흡연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소개하는 건강관리 수칙도 한번씩 읽어보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