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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말정산, 지금 준비해야 할 일들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말연시로 얇아진 지갑을 채워주는 단비 같은 연말정산이지만,

    오히려 추징금이 나와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도 많아서 희비가 엇갈리곤 하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 2월에 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영수증이랑 서류들 잘 챙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지금 바로 준비해야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인적공제 :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주소지 확인하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비중이 큰 공제항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다공제로 가산세 추징을 가장 많이 당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을 한 경우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 부양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소지를 인적공제를 받을 자녀의 주소로 이전해 놓는 것이 확실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해서, 취업이나 요양, 근로지 등 몇가지 이유를 제외하면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미리 주소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과세기준 종료일, 즉 올해 12월 말일의 주소지를 적용하니 이번 달 중으로 꼭 확인해야겠죠!

    연금저축, IRP,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 활용하기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환급금은 92만4000원~115만5000원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입액이 적더라도 올해 중으로 추가납입을 하면 그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조기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비과세 연금인 개인연금과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나눠서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개인연금에 노후자금을 저축해 놓았다가 연말정산이 필요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옮기고,

    환급을 충분히 받아 필요 없는 해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넣어두는 식으로 유동적으로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수익은 12월에 꼭 확인하기

    최근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해외주식이나 해외ETF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도 내야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추징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손실이 난 해외주식이 있다면 올해 중으로 매각 후 재매입을 통해 100만원 이하로 수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손익은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주식을 매각하고 바로 재매입하면 자산에 변동 없이 손실만 확정시켜 수익을 상쇄하면 세금도 줄이고,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카드 사용하기

    카드 소득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많이 쓰면 환급받는 것은 맞지만, 공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할 것은 세가지 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 조건들에 잘 맞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지만, 소비가 적어 공제문턱(연봉의 25% 이상 소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공제 문턱과 한도에 맞춰 서로의 카드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적은 경우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명의 카드에 소비를 몰아주어 공제 문턱을 넘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많아 공제 한도가 거의 채워진 상황이라면 아직 한도가 남아있는 사람의 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이 더 필요하다면 올해 중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초까지 결제를 잠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받지 못하고 추징금을 내거나, 주위 동료들에 비해 환급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보는게 어떨까요!

  •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 IRP’​  ​


    ‘ 세금공제 / 수익 / 노후준비 ‘ 까지 1석 3조​


    은퇴 후에 활동이 많은 시기(퇴직 후 10년~15년)에는

    지출이 많아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활동이 많은 시기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연금저축계좌: 보험.증권 회사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세제적격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가능한 금액 

    *근로소득 1억2천, 사업소득 1억 초과는 연금저축 300만원만 세제 혜택 받으므로 400만원은 IRP에 가입
    *55세 이후에 연금저축과 IRP를 이전하여 하나로 합할 수 있음
    *연금저축계좌의 연 납입 가능 금액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 받은 7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연금저축계좌의 중도해지에 따른 과세
    연금저축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하며 연금 지급을 할 때 연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외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되어

    ‘ 원금 + 이자 ‘에 대하여 16.5% 과세를 합니다.

    *연금 소득세율   
    55세 69세 : 5.5% / 70세~79세 : 4.4% / 80세~ : 3.3%
    *생명보험의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면 70세 이하도 4.4% 과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O 매월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7~8%를 6~7년간    차감하고 적립하므로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약 8~ 10년 이상 걸림(사업비로 인한 확정적인 손실)
    O 정해진 납입기간까지 가입한 보험료를 납입
    O 보험료의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안되고 추가 납입은 가능
    O 중도인출 불가, 약관 대출은 가능하지만 이자를
        부가하므로 매월 이자를 납입해야 됨

    O 적립금의 이자인 공시이율은 변동 금리이므로 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는 더 늦어짐
    O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연봉의 상승으로 인해 더욱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가입시 사업비 차감으로 인한 손실이 또 발생
    공시이율이 물가상승율 보다 낮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듦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O 사업비 없이 펀드수수료(삼성한국형TDF 연 0.67~ 1.3%) 차감하며, 사업비가 없으므로 납입금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므로 수익율을 더 높일 수 있음
    O 납입기간을 설정하지만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중지, 납입재개, 납입금 증액과 감액이 언제던지 가능함(여유로운 월 지출 관리)
    O 대출 불가하며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금은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인출금에 16.5%를 과세하며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부과되지 않음
    O 연금 수령 나이를 만 55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나이에 수령 방법을 정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과 함께 연금 수령 방법을 계획하기 좋음)
    O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가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며, 과거의 수익율이 미래의 수익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장기투자 

    연금저축계좌 상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게 되면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손실이 발생합니다.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훨씬 유리한 상품이며, 연금을수령할 때 까지 유지해야 되는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장기투자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시기를 예측하기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 시기를 포함하도록 길게투자하여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월 적립식 장기투자를 하면 주가의 변동성(하락.상승)은위험이 아닌 투자 기회입니다.


    장기투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것이 가장 큰 위험이므로 물가상승율 보다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위해 탄생한 ‘ 삼성한국형TDF ‘ 

    O 다양한 연령대에서 은퇴 예상 시점별로 선택 가능한 펀드들로 구성

    O 은퇴까지 남은 시간과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

    O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노후의 연금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형 펀드


    삼성한국형TDF 바로가기 ]

     연금 수령 시 연금에 대한 과세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 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의 연간 수령금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 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 종결하며,
    수령금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집니다.


    1,200만원 한도는 연금 수령 10년차 까지이며, 

    2013년 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단, 퇴직금을 IRP를 통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합니다.​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