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 IRP’
‘ 세금공제 / 수익 / 노후준비 ‘ 까지 1석 3조
은퇴 후에 활동이 많은 시기(퇴직 후 10년~15년)에는
지출이 많아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활동이 많은 시기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세제적격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가능한 금액

*55세 이후에 연금저축과 IRP를 이전하여 하나로 합할 수 있음
*연금저축계좌의 연 납입 가능 금액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 받은 7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연금저축계좌의 중도해지에 따른 과세
연금저축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하며 연금 지급을 할 때 연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외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되어
‘ 원금 + 이자 ‘에 대하여 16.5% 과세를 합니다.
*연금 소득세율
55세 69세 : 5.5% / 70세~79세 : 4.4% / 80세~ : 3.3%
*생명보험의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면 70세 이하도 4.4% 과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O 매월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7~8%를 6~7년간 차감하고 적립하므로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약 8~ 10년 이상 걸림(사업비로 인한 확정적인 손실)
O 정해진 납입기간까지 가입한 보험료를 납입
O 보험료의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안되고 추가 납입은 가능
O 중도인출 불가, 약관 대출은 가능하지만 이자를
부가하므로 매월 이자를 납입해야 됨
O 적립금의 이자인 공시이율은 변동 금리이므로 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는 더 늦어짐
O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연봉의 상승으로 인해 더욱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가입시 사업비 차감으로 인한 손실이 또 발생
O 공시이율이 물가상승율 보다 낮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듦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O 사업비 없이 펀드수수료(삼성한국형TDF 연 0.67~ 1.3%) 차감하며, 사업비가 없으므로 납입금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므로 수익율을 더 높일 수 있음
O 납입기간을 설정하지만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중지, 납입재개, 납입금 증액과 감액이 언제던지 가능함(여유로운 월 지출 관리)
O 대출 불가하며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금은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인출금에 16.5%를 과세하며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부과되지 않음
O 연금 수령 나이를 만 55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나이에 수령 방법을 정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과 함께 연금 수령 방법을 계획하기 좋음)
O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가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며, 과거의 수익율이 미래의 수익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장기투자
연금저축계좌 상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게 되면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손실이 발생합니다.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훨씬 유리한 상품이며, 연금을수령할 때 까지 유지해야 되는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장기투자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시기를 예측하기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 시기를 포함하도록 길게투자하여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월 적립식 장기투자를 하면 주가의 변동성(하락.상승)은위험이 아닌 투자 기회입니다.
장기투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것이 가장 큰 위험이므로 물가상승율 보다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위해 탄생한 ‘ 삼성한국형TDF ‘
O 다양한 연령대에서 은퇴 예상 시점별로 선택 가능한 펀드들로 구성
O 은퇴까지 남은 시간과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
O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노후의 연금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형 펀드
[ 삼성한국형TDF 바로가기 ]
연금 수령 시 연금에 대한 과세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 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의 연간 수령금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 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 종결하며,
수령금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집니다.
1,200만원 한도는 연금 수령 10년차 까지이며,
2013년 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단, 퇴직금을 IRP를 통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합니다.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