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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변천사

    휴대폰 변천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0%를 넘으면서 세계 최고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으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멈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우가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꾼 신호탄, 상용 휴대전화는 1983년 출시된 모토로라의 ‘다이나택 8000X’입니다.

    모토로라 선임 기술자였던 마틴 쿠퍼는 1983년 4월 3일 자신이 개발한 휴대전화로 경쟁회사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셀룰러폰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다이나텍 8000x는 무게가1kg, 길이33cm로 우리에겐 ‘벽돌폰’으로 불렸으며 전화번호 저장, 통화만 가능했습니다.

    이후 문자가 가능해지고 아날로그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더 깨끗한 목소리로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2002년 이후의 휴대폰은 화면에 LCD기술이 적용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으로 DMB, MP3,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플래시 메모리와 SD 카드의 발달로 내장 메모리도 64MB-256MB 까지 늘어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2007년 휴대전화에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생활 전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최초의 스마트폰은 IBM사가 1992년에 설계하여

    그 해에 미국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컴댁스에서 컨셉 제품으로 전시한 IBM 사이먼입니다.

  • 조심해야 할 휴대폰 이용 범죄

    조심해야 할 휴대폰 이용 범죄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휴대폰에 담긴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대폰 관련 범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3만1681건으로 피해액만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했고 감시단속을 피해 중국대륙으로 본거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 보이스피싱 사건은 2006년 5월 18일 발생한 ‘국세청 직원 사칭 환급금 사기 사건’으로

    당시 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스피싱 사건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말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수법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메신저피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신저피싱에는 카카오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10건 중 8.5건이 카카오톡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메신저피싱에 연루될 경우에는 혐의와 관련되어 범죄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이란 타인이 명의자 몰래 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자인 것처럼 속이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빌려줬다가 자신 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되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 명의도용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업자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입니다.

    휴대폰 명의를 타인에 빌려준 행위는 불법,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스마트폰 신조어

    스마트폰 신조어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0시간, 만 3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폰 이용자는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 관련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스몸비, 노모포비아, 디지털치매 등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된

    스몸비(smombie)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모포비아(nomophobia)는 휴대전화가 없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으로

    ‘노 모바일폰 포비아(No mobile-phone phobia)’의 줄임말입니다.

    노모포비아의 대표적인 증상은 권태, 외로움, 불안함 등입니다.

    휴대전화를 수시로 만지작거리거나

    손에서 떨어진 상태로 5분도 버티지 못한다면 노모포비아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당했을 때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노모포비아에 해당합니다.

    노모포비아를 겪는 사람 중 25%는 휴대전화 사용 도중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20%는 과도한 메시지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디지털치매증후군(디지털 치매)’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의존해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상은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집이나 가족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마트 기기로만 소통하고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는 현대인을 스마트 아일랜드족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기기로 SNS상에서는 활발히 소통하지만

    사람을 직접 대면해 소통하는 것은 어색해 하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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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위한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 IRP’​  ​


    ‘ 세금공제 / 수익 / 노후준비 ‘ 까지 1석 3조​


    은퇴 후에 활동이 많은 시기(퇴직 후 10년~15년)에는

    지출이 많아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활동이 많은 시기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연금저축계좌: 보험.증권 회사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세제적격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가능한 금액 

    *근로소득 1억2천, 사업소득 1억 초과는 연금저축 300만원만 세제 혜택 받으므로 400만원은 IRP에 가입
    *55세 이후에 연금저축과 IRP를 이전하여 하나로 합할 수 있음
    *연금저축계좌의 연 납입 가능 금액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 받은 7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

    연금저축계좌의 중도해지에 따른 과세
    연금저축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하며 연금 지급을 할 때 연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외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되어

    ‘ 원금 + 이자 ‘에 대하여 16.5% 과세를 합니다.

    *연금 소득세율   
    55세 69세 : 5.5% / 70세~79세 : 4.4% / 80세~ : 3.3%
    *생명보험의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면 70세 이하도 4.4% 과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O 매월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7~8%를 6~7년간    차감하고 적립하므로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약 8~ 10년 이상 걸림(사업비로 인한 확정적인 손실)
    O 정해진 납입기간까지 가입한 보험료를 납입
    O 보험료의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안되고 추가 납입은 가능
    O 중도인출 불가, 약관 대출은 가능하지만 이자를
        부가하므로 매월 이자를 납입해야 됨

    O 적립금의 이자인 공시이율은 변동 금리이므로 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는 더 늦어짐
    O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연봉의 상승으로 인해 더욱 세제혜택 상품의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가입시 사업비 차감으로 인한 손실이 또 발생
    공시이율이 물가상승율 보다 낮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듦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O 사업비 없이 펀드수수료(삼성한국형TDF 연 0.67~ 1.3%) 차감하며, 사업비가 없으므로 납입금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므로 수익율을 더 높일 수 있음
    O 납입기간을 설정하지만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중지, 납입재개, 납입금 증액과 감액이 언제던지 가능함(여유로운 월 지출 관리)
    O 대출 불가하며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금은 중도해지이기 때문에 인출금에 16.5%를 과세하며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부과되지 않음
    O 연금 수령 나이를 만 55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나이에 수령 방법을 정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과 함께 연금 수령 방법을 계획하기 좋음)
    O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가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며, 과거의 수익율이 미래의 수익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장기투자 

    연금저축계좌 상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게 되면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손실이 발생합니다.
    풍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훨씬 유리한 상품이며, 연금을수령할 때 까지 유지해야 되는 장기투자 상품입니다.

    장기투자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시기를 예측하기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 시기를 포함하도록 길게투자하여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월 적립식 장기투자를 하면 주가의 변동성(하락.상승)은위험이 아닌 투자 기회입니다.


    장기투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것이 가장 큰 위험이므로 물가상승율 보다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위해 탄생한 ‘ 삼성한국형TDF ‘ 

    O 다양한 연령대에서 은퇴 예상 시점별로 선택 가능한 펀드들로 구성

    O 은퇴까지 남은 시간과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

    O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노후의 연금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형 펀드


    삼성한국형TDF 바로가기 ]

     연금 수령 시 연금에 대한 과세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 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의 연간 수령금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 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과세 종결하며,
    수령금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집니다.


    1,200만원 한도는 연금 수령 10년차 까지이며, 

    2013년 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단, 퇴직금을 IRP를 통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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