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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팔고 빚까지, 메디컬 푸어 된 암 환자들

    집 팔고 빚까지, 메디컬 푸어 된 암 환자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암 같은 중증질병은 나라에서 추가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산정특례제도도 있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병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암 치료 때문에 메디컬푸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암치료법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세대 화학(독성)항암제 치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암치료 입니다.

    아주 강한 독성으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독성이 너무 강해 정상세포까지 상하게 합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때리는 융단폭격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항암치료를 더 받는니 그냥 죽는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치료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완치판정을 받는다해도 재발율이 66% 달할 정도로 높고, 면역력이 떨어져 전이암 등의 발병위험에 노출되는 또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2세대 표적항암제 치료

    기존 화학독성항암제의 단점을 극복한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는 저격수와 같이 몸속의 암세포만 정확히 타겟팅해 공격합니다.

    정확하게는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아무튼 정상세포 손상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적죠.

    3세대 면역항암제 치료

    면역항암제는 면역체계의 힘을 더 길러줘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약물입니다.

    원래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감시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의 감시 기능을 높여서 암세포를 잘 포착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요즘은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치료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보통은 이 둘을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화학항암치료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이 같은 신약치료로 전환할 수 밖에 없죠.

    문제는 돈입니다.

    이러한 신약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회에 344만원..

    기존 화학항암제가 1회 투여하는데 10만 원도 들지 않는데 비해, 신약항암제는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무언가 대비하지 않으면 메디컬 푸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게 암이 닥친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심한 화학항암제와, 간단히 알약이나 한 두시간 주사를 맞으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치료제 중에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부작용을 감수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성이 생기고 효과가 없어 신약을 써봐야 할 것 같다고 의사가 권한다면 과연 안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문제는 돈.

    경제력만 뒷바침 된다면 암도 쉽고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와 트렌드에 맞춰 변화되는 다양한 대비책을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천만한 아이들, 민식이법 놀이

    위험천만한 아이들, 민식이법 놀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의견도 많죠.

    최근에는 “민식이법 놀이”도 등장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을 따라가거나,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겁주는 놀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위협적으로 달려듭니다.

    심지어 갑자기 차량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에 따르면 100만원 안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70만원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 포털에는 ‘학교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주나요?”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겪어야할 고통이 너무 큽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전후방 주시 ②주정차 금지 ③횡단보도 일시정지 ④급제동 급출발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⑤시속 30km 규정속도를 초과했을때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규정속도로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할 수 없게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운전자 무과실로 판단되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차와 사람의 사고에서 100% 운전자 무과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판례죠.

    민식이법은 형사소송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순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월 31일 민식이법이 적용될 첫 사망사고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운전자는 불법유턴을 하던 차와 충돌 후 제동을 못하고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경찰은 제동을 못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1차 사고 원인을 제공한 불법 유턴 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이 있다 = 민식이법 적용)

    사고의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과실 인정 여부와 양형에 대해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지겠죠?

    만약 법원도 두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해 혹시 모를 사고에 주의하세요!

  • 보험이 돈이 된다고?!

    https://youtu.be/g5x3O7aSfq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