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뉴스나 보험금이 깎였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내 보험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잘 줄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개선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조사와 보험금 산출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류제출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 적용 여부가 애매하거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과 직원이 내방해서 보험금 지급이 적합한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상과 직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외주를 준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조사 나오면 보험금이 깎이나요?”
보험조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손해 사실을 확인해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가 적절한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적절한 보험금을 산출하는데요.
그 결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가 선임하다 보니 보험회사의 편을 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보험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면서 보험금을 깎기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왔습니다.
“내 편인 손해사정사는 없나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추가로 손해사정사들이 더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보험 조사를 하겠다면 내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테니, 비용은 보험회사가 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소비자가 선정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동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등의 분쟁이 줄어들고
고객님들의 걱정도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바로 불의의 상황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죠.
보험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단 한 명의 소비자라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고객의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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