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아이들, 민식이법 놀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의견도 많죠.

최근에는 “민식이법 놀이”도 등장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을 따라가거나,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겁주는 놀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위협적으로 달려듭니다.

심지어 갑자기 차량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에 따르면 100만원 안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70만원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 포털에는 ‘학교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주나요?”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겪어야할 고통이 너무 큽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전후방 주시 ②주정차 금지 ③횡단보도 일시정지 ④급제동 급출발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⑤시속 30km 규정속도를 초과했을때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규정속도로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할 수 없게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운전자 무과실로 판단되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차와 사람의 사고에서 100% 운전자 무과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판례죠.

민식이법은 형사소송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순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월 31일 민식이법이 적용될 첫 사망사고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운전자는 불법유턴을 하던 차와 충돌 후 제동을 못하고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경찰은 제동을 못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1차 사고 원인을 제공한 불법 유턴 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이 있다 = 민식이법 적용)

사고의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과실 인정 여부와 양형에 대해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지겠죠?

만약 법원도 두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해 혹시 모를 사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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