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코로나 탓에 2021년 세법개정은
경제기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초부터 바뀌는 세법개정안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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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었던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삼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한 것이었는데,
20여 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혜택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57만명에 달하며 연간 세수로는 총 480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현재보다 23만명 늘어나고, 납부 면제자는 34만명 증가합니다.
1인당 평균 세감 혜택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8000만원)가 117만원,
납부 면제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가 59만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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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적용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입니다.

대상 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으로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에만 보장되는 전용특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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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옷가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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