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기생충’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준 배우 박소담이 갑상선 유두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 30세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받다 보니 더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소담 배우가 수술받은 ‘갑상선 유두암’이 무엇인지, 갑상선암은 어떤 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암 생존율 100.8%
흔히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 부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가 암 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근래 10년 동안의 갑상선암 생존율은 100.8%를 기록했는데요.
갑상선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갑상선암 자체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
하지만, 갑상선암이 모두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박소담 배우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두암(유두상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약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암세포의 구조가 손가락처럼 솟아오른 듯한 모양이라 유두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암은 전이가 잘 되지 않고 증상도 적어서,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는 이미지는 유두암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중 수질암이나 역형성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분화암이라고도 불리는 역형성암은 5년 생존율이 7% 이하로 매우 위험한 암입니다.
예후가 나쁜 암으로 유명한 췌장암보다도 낮은 생존율로, 굉장히 공격적인 난치암입니다.
증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급성장한 암세포가 기도를 막아서 질식사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착한 암인 줄 알았던 유두상 갑상선암이 역형성암으로 변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두암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의 후유증은?
갑상선암의 생존율은 높지만, 그렇다고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호르몬을 생성하는 갑상선을 절제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만성피곤, 체중 증가, 난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의 위치가 좋지 않아 성대를 손상시켜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림프절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평생 칼슘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완치되더라도 삶의 질까지 발병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어려운 것이죠.

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
진료 기술이 좋아지고 검사를 많이 받으면서 미세유두암의 발견이 많아짐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갑상선암 발병률 증가가 가파르고, 미세암에 대해서도 절제수술 비율이 높아 Nature지에서 한국의 과잉진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The science myths that will not die, Nature, 2015. 12. 16 출간
하지만 이것은 전이되지 않은 미세 갑상선암에 대해 무작정 수술하기 보다는 추적관찰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갑상선암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암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입니다.
이 중 3대 여성암(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비율은 약 42.6%로,
통계적으로 약 15%의 여성은 여성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암인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의 발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성의 암 발병 중 19.1%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주위에서도 갑상선암 환자를 자주 보게 되고, 낯설지 않은 암입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빠르게 완치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관리하고, 검사 받고, 대비해야 착한 암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쁜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아들,
이른바 ‘간병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간병으로 인해 도시가스와 휴대전화가 끊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사망하도록 놔두기로 결심한 후에도 아버지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물과 영양식을 호스에 주입하는 등 고통과 고뇌가 엿보이는 사연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를 보고 떠오르는 책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제대로 된 통계 조차 없는 한국의 간병 문제에 대해 서울신문에서 심층취재해 연재한 기사를 단행본으로 낸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몇 번쯤은 책을 덮고 마음을 추슬러야 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 책에 나오는 요양 환자와 간병인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 – 간병 가족 문제
이 책에 따르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환자가 1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누군가가 집에서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0여 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간병살인 가해자 수는 154명, 희생자 수는 213명에 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들은 한 때 주변에서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효자, 효부로 불린 이들입니다.
하지만 끝 모를 간병의 터널에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기록 조차 없는 죽음들
하지만 이것이 간병살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간병자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2018년 10여년간 언론이 기록한 간병자살 사건이 60건, 총 사망자 수는 111명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동반 자살자는 사실상 살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또한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죠.
간병가족으로서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겪은 수많은 고통과 고뇌는 그냥 ‘자살’이란 단어 속에 묻힐 뿐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압박 겪는 가족 간병 당사자들
간병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8%가 ‘부모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픈 가족을 돌보며 환자 못지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지만 노동의 대가 따윈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월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이런 응답이 나온 비율이 300만 원 이상이나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층도 ‘간병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살아야한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있고,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최근 5년간 평균 8.8%에 불과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살인 같은 비극을 막는 해법으로 꼽히지만, 대다수 요양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후보들은 모두 간병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지만, 간병살인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간병 가족의 문제는 분명 사회와 제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죠.
그렇다고 당사자 입장에서 사회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의 고통,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은 당장 눈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장기요양 환자와 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 방안이 마련되고 적절한 치료와 대비로 더 이상 고통받는 간병 가족이 없어지기를, 그래서 간병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이 글은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 책 내용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말연시로 얇아진 지갑을 채워주는 단비 같은 연말정산이지만,
오히려 추징금이 나와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도 많아서 희비가 엇갈리곤 하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 2월에 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영수증이랑 서류들 잘 챙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지금 바로 준비해야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인적공제 :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주소지 확인하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비중이 큰 공제항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다공제로 가산세 추징을 가장 많이 당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을 한 경우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 부양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소지를 인적공제를 받을 자녀의 주소로 이전해 놓는 것이 확실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해서, 취업이나 요양, 근로지 등 몇가지 이유를 제외하면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미리 주소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과세기준 종료일, 즉 올해 12월 말일의 주소지를 적용하니 이번 달 중으로 꼭 확인해야겠죠!
연금저축, IRP,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 활용하기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환급금은 92만4000원~115만5000원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입액이 적더라도 올해 중으로 추가납입을 하면 그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조기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비과세 연금인 개인연금과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나눠서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개인연금에 노후자금을 저축해 놓았다가 연말정산이 필요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옮기고,
환급을 충분히 받아 필요 없는 해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넣어두는 식으로 유동적으로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수익은 12월에 꼭 확인하기
최근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해외주식이나 해외ETF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도 내야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추징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손실이 난 해외주식이 있다면 올해 중으로 매각 후 재매입을 통해 100만원 이하로 수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손익은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주식을 매각하고 바로 재매입하면 자산에 변동 없이 손실만 확정시켜 수익을 상쇄하면 세금도 줄이고,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카드 사용하기
카드 소득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많이 쓰면 환급받는 것은 맞지만, 공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할 것은 세가지 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 조건들에 잘 맞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지만, 소비가 적어 공제문턱(연봉의 25% 이상 소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공제 문턱과 한도에 맞춰 서로의 카드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적은 경우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명의 카드에 소비를 몰아주어 공제 문턱을 넘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많아 공제 한도가 거의 채워진 상황이라면 아직 한도가 남아있는 사람의 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이 더 필요하다면 올해 중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초까지 결제를 잠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받지 못하고 추징금을 내거나, 주위 동료들에 비해 환급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보는게 어떨까요!

심장과 심장에 영향을 받는 혈관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WHO가 발표한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의 질환으로 2020년 기준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09.26 데일리경제 – 클릭 시 연결)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인기를 얻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텐데요.
주인공 성기훈의 엄마인 오말순이 ‘보험은 진작에 해지하고 없다’면서 병원비 걱정에 진료를 거부하는 장면이 너무 슬펐습니다.

‘당뇨가 아니라 차라리 암 같은 중증질환이었으면 병원비 걱정이 덜 할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당뇨보다 중증질환이 병원비가 덜 들다니, 이상한가요?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받는 훌륭한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2005년에 산정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암이나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이 0~10%로 줄어들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통상 20~60%인 본인부담률이 0~10%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식대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습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 산정특례 혜택의 적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 희귀질환은 5년인데 반해 심장질환은 최대 적용기간이 30일 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심장이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발병 30일이 지나면 산정특례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후부터는 발생하는 치료비를 온전히 환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모든 병원비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식대와 상급병실료 및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심장질환 치료와 관련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치료기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러한 비급여 치료의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주요 사망원인 심장질환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의 중대질병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발생 빈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30%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 88,996명에서 2019년 118,872명]

특히 겨울철 조심해야 하는 심장질환
겨울철, 갑자기 추워지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혈관이나 혈압을 조절하면서 신체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시기 심장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심장질환으로 인한 월별 사망자수를 보면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월에 정점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심장질환에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아침에 오르기 때문에 노약자는 가급적 새벽운동을 피하고, 혈관수축을 유발하는 음주나 흡연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소개하는 건강관리 수칙도 한번씩 읽어보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신포괄수가제 제도 변경
최근에 ‘신포괄수가제’라는 말이 SNS 곳곳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생소한 이 단어가 논란이 된 것은 유튜버 ‘김쎌’이 올린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암환자인 본인이 신포괄수가제 변경 때문에 내년부터 약값이 3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올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길래 약값이 20배나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키트루다’로 암과 싸우는 유튜버 김쎌
유튜버 김쎌은 자궁경부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유튜버이자 현대미술 작가인데요.
온몸 곳곳에 암이 전이되었지만 고가의 항암제인 ‘키트루다’ 덕분에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의 일종으로, 1회 치료비용이 570만원 정도이고 3주마다 투여합니다.
1년이면 약 1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입니다.
김쎌도 처음에는 이 비용을 다 내고 투약을 했지만,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으로 옮기면서 1회당 30만원으로 비용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키트루다를 포함한 2군 항암제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되어 다시 치료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약값에 치료 포기를 각오하고 있다며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이길래 570만원이었던 치료비용이 30만원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신포괄수가제는 병원비를 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절충한 방식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고,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과소진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료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편적인 수술 7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병에 적용하고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진료는 포괄수가로 정하고,
수술이나 시술 등 다양한 치료를 별도로 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용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병원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항암, 면역항암과 같은 고액의 신약을 이용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치료비가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이런 고가의 약재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약값의 5%만 부담하고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신포괄수가제
그런데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병원에 발송하였습니다.
전액 비포괄 항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쎌이 처방받고 있는 키트루다와 고액 면역항암제로 유명한 여보이 등의 신약은 2군 항암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신약들은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기 전처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하게 된 것입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억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키트루다 같은 항암제는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을 해야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급여기준을 임의로 결정해 본인부담률 5%를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되던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잘못 적용하고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정하지 못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뺏는 상황이 된 것은 복지부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과정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아 치료하던 환자에 대해서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10.20)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아마도 유튜버 김쎌,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던 환자분들은 기존에 받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가요?
이번 개편으로 기존 환자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2군 항암제나 초고가 약재들을 저렴하게 처방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신포괄수가제는 여전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약 치료를 제외하더라도 행위별수가제에 비해서 비보험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을 입원하든지 상관없이 입원비와 기본 진료비가 정해져 있어서, 환자를 짧게 입원시키고 기본 진료를 적게 할수록 병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소진료, 혹은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제도는 없습니다. 병원이 환자보다 수익을 우선시 한다면 어떤 제도에서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를 시범적용 중인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일반 병원에 비해 낮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포괄수가제는 2013년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되었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면에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적용 중인 제도로, 현재 전국 98개의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고객센터(1644-200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