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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코로나 탓에 2021년 세법개정은

    경제기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초부터 바뀌는 세법개정안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었던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삼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한 것이었는데,

    20여 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혜택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57만명에 달하며 연간 세수로는 총 480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현재보다 23만명 늘어나고, 납부 면제자는 34만명 증가합니다.

    1인당 평균 세감 혜택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8000만원)가 117만원,

    납부 면제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가 59만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적용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입니다.

    대상 차량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으로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에만 보장되는 전용특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미용실·옷가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