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unghochoi0930

  • 30살 배우 박소담이 암? 여성암 2위 ○○○암

    30살 배우 박소담이 암? 여성암 2위 ○○○암

    영화 ‘기생충’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여준 배우 박소담이 갑상선 유두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 30세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받다 보니 더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소담 배우가 수술받은 ‘갑상선 유두암’이 무엇인지, 갑상선암은 어떤 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영화 ‘기생충’ 스틸컷

    갑상선암 생존율 100.8%

    흔히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 부르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가 암 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근래 10년 동안의 갑상선암 생존율은 100.8%를 기록했는데요.

    갑상선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갑상선암 자체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

    하지만, 갑상선암이 모두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박소담 배우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두암(유두상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약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암세포의 구조가 손가락처럼 솟아오른 듯한 모양이라 유두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암은 전이가 잘 되지 않고 증상도 적어서,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는 이미지는 유두암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중 수질암이나 역형성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분화암이라고도 불리는 역형성암은 5년 생존율이 7% 이하로 매우 위험한 암입니다.

    예후가 나쁜 암으로 유명한 췌장암보다도 낮은 생존율로, 굉장히 공격적인 난치암입니다.

    증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급성장한 암세포가 기도를 막아서 질식사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착한 암인 줄 알았던 유두상 갑상선암이 역형성암으로 변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두암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의 후유증은?

    갑상선암의 생존율은 높지만, 그렇다고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호르몬을 생성하는 갑상선을 절제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만성피곤, 체중 증가, 난임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의 위치가 좋지 않아 성대를 손상시켜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림프절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평생 칼슘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완치되더라도 삶의 질까지 발병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어려운 것이죠.

    출처 : tvN 인생술집 방송화면 캡처 – 가수 엄정화의 갑상선암 후유증

    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

    진료 기술이 좋아지고 검사를 많이 받으면서 미세유두암의 발견이 많아짐에 따라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갑상선암 발병률 증가가 가파르고, 미세암에 대해서도 절제수술 비율이 높아 Nature지에서 한국의 과잉진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The science myths that will not die, Nature, 2015. 12. 16 출간

    하지만 이것은 전이되지 않은 미세 갑상선암에 대해 무작정 수술하기 보다는 추적관찰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갑상선암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암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입니다.

    이 중 3대 여성암(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비율은 약 42.6%로,

    통계적으로 약 15%의 여성은 여성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암인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의 발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성의 암 발병 중 19.1%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주위에서도 갑상선암 환자를 자주 보게 되고, 낯설지 않은 암입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빠르게 완치되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관리하고, 검사 받고, 대비해야 착한 암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쁜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며칠 전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아들,

    이른바 ‘간병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출처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이들은 간병으로 인해 도시가스와 휴대전화가 끊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사망하도록 놔두기로 결심한 후에도 아버지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물과 영양식을 호스에 주입하는 등 고통과 고뇌가 엿보이는 사연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를 보고 떠오르는 책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제대로 된 통계 조차 없는 한국의 간병 문제에 대해 서울신문에서 심층취재해 연재한 기사를 단행본으로 낸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몇 번쯤은 책을 덮고 마음을 추슬러야 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 책에 나오는 요양 환자와 간병인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 – 간병 가족 문제

    이 책에 따르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환자가 1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누군가가 집에서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0여 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간병살인 가해자 수는 154명, 희생자 수는 213명에 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들은 한 때 주변에서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효자, 효부로 불린 이들입니다.

    하지만 끝 모를 간병의 터널에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기록 조차 없는 죽음들

    하지만 이것이 간병살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간병자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2018년 10여년간 언론이 기록한 간병자살 사건이 60건, 총 사망자 수는 111명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동반 자살자는 사실상 살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또한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죠.

    간병가족으로서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겪은 수많은 고통과 고뇌는 그냥 ‘자살’이란 단어 속에 묻힐 뿐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압박 겪는 가족 간병 당사자들

    간병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8%가 ‘부모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픈 가족을 돌보며 환자 못지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지만 노동의 대가 따윈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월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이런 응답이 나온 비율이 300만 원 이상이나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층도 ‘간병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살아야한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모순이 있고,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최근 5년간 평균 8.8%에 불과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살인 같은 비극을 막는 해법으로 꼽히지만, 대다수 요양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후보들은 모두 간병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지만, 간병살인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출처 : SBS 8시 뉴스 캡처화면

    간병 가족의 문제는 분명 사회와 제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죠.

    그렇다고 당사자 입장에서 사회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의 고통,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은 당장 눈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장기요양 환자와 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 방안이 마련되고 적절한 치료와 대비로 더 이상 고통받는 간병 가족이 없어지기를, 그래서 간병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이 글은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 책 내용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

  • 2022 연말정산, 지금 준비해야 할 일들

    2022 연말정산, 지금 준비해야 할 일들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말연시로 얇아진 지갑을 채워주는 단비 같은 연말정산이지만,

    오히려 추징금이 나와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도 많아서 희비가 엇갈리곤 하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 2월에 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영수증이랑 서류들 잘 챙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지금 바로 준비해야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인적공제 :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주소지 확인하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비중이 큰 공제항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다공제로 가산세 추징을 가장 많이 당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을 한 경우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 부양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소지를 인적공제를 받을 자녀의 주소로 이전해 놓는 것이 확실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해서, 취업이나 요양, 근로지 등 몇가지 이유를 제외하면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미리 주소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과세기준 종료일, 즉 올해 12월 말일의 주소지를 적용하니 이번 달 중으로 꼭 확인해야겠죠!

    연금저축, IRP, 해외주식 등 금융상품 활용하기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과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환급금은 92만4000원~115만5000원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입액이 적더라도 올해 중으로 추가납입을 하면 그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조기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비과세 연금인 개인연금과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나눠서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개인연금에 노후자금을 저축해 놓았다가 연말정산이 필요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옮기고,

    환급을 충분히 받아 필요 없는 해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넣어두는 식으로 유동적으로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수익은 12월에 꼭 확인하기

    최근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해외주식이나 해외ETF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도 내야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추징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손실이 난 해외주식이 있다면 올해 중으로 매각 후 재매입을 통해 100만원 이하로 수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손익은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주식을 매각하고 바로 재매입하면 자산에 변동 없이 손실만 확정시켜 수익을 상쇄하면 세금도 줄이고,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카드 사용하기

    카드 소득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많이 쓰면 환급받는 것은 맞지만, 공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할 것은 세가지 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 조건들에 잘 맞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지만, 소비가 적어 공제문턱(연봉의 25% 이상 소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공제 문턱과 한도에 맞춰 서로의 카드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적은 경우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명의 카드에 소비를 몰아주어 공제 문턱을 넘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많아 공제 한도가 거의 채워진 상황이라면 아직 한도가 남아있는 사람의 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이 더 필요하다면 올해 중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초까지 결제를 잠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받지 못하고 추징금을 내거나, 주위 동료들에 비해 환급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보는게 어떨까요!

  • 내년에 약 값이 20배 오른다?

    내년에 약 값이 20배 오른다?

    2022년 신포괄수가제 제도 변경

    최근에 ‘신포괄수가제’라는 말이 SNS 곳곳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생소한 이 단어가 논란이 된 것은 유튜버 ‘김쎌’이 올린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김쎌 유튜브 캡처화면

    암환자인 본인이 신포괄수가제 변경 때문에 내년부터 약값이 3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올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길래 약값이 20배나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키트루다’로 암과 싸우는 유튜버 김쎌

    유튜버 김쎌은 자궁경부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유튜버이자 현대미술 작가인데요.

    온몸 곳곳에 암이 전이되었지만 고가의 항암제인 ‘키트루다’ 덕분에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의 일종으로, 1회 치료비용이 570만원 정도이고 3주마다 투여합니다.

    1년이면 약 1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입니다.

    김쎌도 처음에는 이 비용을 다 내고 투약을 했지만,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으로 옮기면서 1회당 30만원으로 비용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키트루다를 포함한 2군 항암제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되어 다시 치료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약값에 치료 포기를 각오하고 있다며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이길래 570만원이었던 치료비용이 30만원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신포괄수가제는 병원비를 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절충한 방식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고,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과소진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료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편적인 수술 7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병에 적용하고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진료는 포괄수가로 정하고,

    수술이나 시술 등 다양한 치료를 별도로 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용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병원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항암, 면역항암과 같은 고액의 신약을 이용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치료비가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이런 고가의 약재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약값의 5%만 부담하고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신포괄수가제

    그런데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병원에 발송하였습니다.

    전액 비포괄 항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쎌이 처방받고 있는 키트루다와 고액 면역항암제로 유명한 여보이 등의 신약은 2군 항암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신약들은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기 전처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하게 된 것입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억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키트루다 같은 항암제는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을 해야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급여기준을 임의로 결정해 본인부담률 5%를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되던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잘못 적용하고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정하지 못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뺏는 상황이 된 것은 복지부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과정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아 치료하던 환자에 대해서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10.20)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아마도 유튜버 김쎌,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던 환자분들은 기존에 받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가요?

    이번 개편으로 기존 환자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2군 항암제나 초고가 약재들을 저렴하게 처방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신포괄수가제는 여전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약 치료를 제외하더라도 행위별수가제에 비해서 비보험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을 입원하든지 상관없이 입원비와 기본 진료비가 정해져 있어서, 환자를 짧게 입원시키고 기본 진료를 적게 할수록 병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소진료, 혹은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제도는 없습니다. 병원이 환자보다 수익을 우선시 한다면 어떤 제도에서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를 시범적용 중인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일반 병원에 비해 낮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포괄수가제는 2013년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되었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면에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적용 중인 제도로, 현재 전국 98개의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고객센터(1644-200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상없는 침묵의 병, 혈관질환

    증상없는 침묵의 병, 혈관질환

    이제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반가운 계절은 아닙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여러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상 등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 많은 심혈관 질환이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병들이 무서운 것은 경고 증상이 없거나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혀서 언제 막히거나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작 환자 스스로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오늘은 증상이 없어서 더욱 무서운 침묵의 병, 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흔히 하수구가 막히듯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피가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증상은 ‘죽상경화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것이고, 죽상경화증은 말 그대로 죽 형태의 물질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증상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증상을 동맥경화라고 부르다 보니, 언론이나 의사들도 죽상경화증을 동맥경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상경화증의 원인과 주의사항

    중상경화증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비만, 연령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술/담배를 멀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등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건강관리법이 좋은 예방책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피하기

    죽상경화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혈전이 침착되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지방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트랜스지방이 문제입니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기름과 가공육류, 팜유나 코코넛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진 육류와 가공육류, 튀김, 과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 더 안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화지방보다도 몸에서 분해와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비만과 혈중 지질을 악화시킵니다.

    트랜스지방은 가공유지식품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일부 과자류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커피는 콜레스테롤 상승의 주범!

    흥미로운 것은 커피가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를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커피 원두가 뜨거운 물과 만나면 카페스톨(cafestol)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LDL 농도와 간 효소 수치를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스톨은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 중 가장 강력한 콜레스테롤 상승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편 카페스톨은 커피의 항암, 항염 효과가 있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효과도 있다고 하니,** 마셔야 할지 마시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드립커피나 더치커피를 마시면 필터에서 대부분의 카페스톨이 걸러집니다.

    *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 2007

    **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Fredrik Brustad Mellbye 박사팀 발표, 2017

    계란 노른자, 새우는 혈관에 좋지 않다?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음식에는 계란 노른자, 새우, 바다가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이유로 먹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DGAC·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에서는 하루 300ml/dL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던 콜레스테롤 제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이나 당류와 달리, 식이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지 않다고 본 것이죠.

    실제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심장질환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콜레스테롤 섭취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The New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Preparing For The 2015 Release

    **논문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과 무관」, 2013.

    오리고기의 기름은 몸에 좋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지방의 비율이 높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리고기의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비율은 30 : 70 정도로, 다른 육류에 비해 포화지방의 비율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포화지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리의 불포화지방도 포화지방보다 덜 해로운 것이지, 약처럼 몸에 이롭지는 않습니다.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몸에 쌓이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과 오메가3 같은 불포화지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도 몸의 필요한 곳에 지방 성분을 배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떄문에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높아야 사망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혈관질환, 특히 심장병의 위험이 낮아지지만 오히려 폐질환과 간질환의 가능성을 높여서 전체적인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가톨릭 관동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욱 교수팀, 2013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영양제로도 챙겨먹는 오메가3의 경우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권장되지만, 1차 예방효과(질병이 없는 사람에 대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팀, 2020

    이처럼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식생활과 영양소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고 어려운 분야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과 음식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엄격한 실험도 어렵구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있는 마가린도 한 때는 건강에 좋은 식물성 지방이라고 생각해서 선호했듯이,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앞으로 연구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의견과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적당한 운동과 금연 금주, 균형 있는 식사는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증상이 있거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나 지인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효과가 확인된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법과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춥다고 웅크려있지 말고, 지금 바로 맨손 운동이나 스트레칭부터 해보는건 어떨까요?

  • 직장인이라면, 단체실손보험 확인!

    직장인이라면, 단체실손보험 확인!

    단체실손 전환, 개인실손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개인 실손보험과 보험료가 중복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전환, 중지 제도가 생긴 것, 알고 계셨나요?

    약 450만명이 가입된 단체실손보험이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서,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손보험의 전환, 중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보험이죠.

    만약 피치못한 사유로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보험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내서 아까운 종신보험도, 가장 걱정되는 암보험도 아닌 실손보험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속된 회사나 단체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을 회사에서 챙겨 주는 것은 참 좋은 복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몇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단체 실손보험이 생겼으니 개인 실손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미 개인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해도 되는걸까요?

    실손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만큼, 중복가입한다고 보험금을 더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실손을 해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입니다.

    단체실손에 가입되어있는 동안 건강했다면 다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졌다면 실손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젊어서도 필요하지만 노후에 더욱 필요한 보험인데, 젊고 건강할 때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에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퇴사를 했는데, 소득도 없어지고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암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퇴사 후를 생각해서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실손보험의 전환, 중지 제도입니다.

    전환 대상 :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전환 조건 : 단체실손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심사 조건 : 직전 5년간 보험금 수령 총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10대 중대질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이 외의 경우 심사(가입 거절 혹은 부담보 등 불리할 수 있음)

    중지 대상 : 1년 이상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한 가입자

    전환 조건 : 재개 시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심사 조건 : 원칙적으로 무심사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 가능

    재직중에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을 퇴사 후에 개인보험으로 전환해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단체 실손보험의 전환 제도이고,

    기존에 1년 이상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 단체실손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인 실손보험 전체, 혹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고 퇴사 후에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해지 하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각각 제도에 몇가지 맹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단체실손은 개인실손보다 보장 범위가 좁거나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은 공통약관이 생기면서 같은 시기에 가입했다면 보장 내용도 거의 동일하지만, 단체실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손 중지, 전환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 제도의 경우에는 전환 후에도 가입되어 있던 단체실손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전환 제도에서 가장 고민되는 점은 직전 5년 동안 실손보험에서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10대 중대 질병에 걸린 적이 있으면 전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실손은 가입할 때에 개인별로 건강 확인이나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때에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퇴사 후의 가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환 제도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사없이 퇴사 후에 보장을 지속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재개하는 시점에 보장이 확대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실손 전환이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중지 제도에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지하기 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그대로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 시점에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번 바뀌어 왔고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앞으로 퇴사할 때에는 실손이 더 좋아져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과 중지 제도 모두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을 너무 길게 허용하면 신청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병에 걸린 다음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전환과 중지 제도는 보험료의 중복 지출을 막고, 실손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입된 단체실손의 보장 내역, 가지고 있던 개인실손의 내용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통증의 왕, 대상포진 예방하기

    통증의 왕, 대상포진 예방하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 중에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병, 대상포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과 비교되는 끔찍하게 아픈 것으로 악명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텐데요.

    대상포진은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과 예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몸 한쪽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생겨서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칼로 베고 찌르는 듯한 통증과 머리카락만 스쳐도 아픈 증상으로, 흔히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통이 심하기로 손에 꼽습니다.

    매달 평균 6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 드물지 않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감기나 코로나19처럼 새로 감염되는게 아닙니다.

    예전에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을 경우에 그 바이러스가 수십년까지도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신경을 타고 올라와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지만, 젊은 인구에서도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진과 물집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발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양이었다가 점차 빠르게 번지면서 물집이 됩니다.

    초기에는 발진이 생기기 전에 피로, 두통, 간지럽거나 얼얼한 느낌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 같아도 방심하지 말고 피부에 이상한 느낌이 있거나, 붉게 발진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상포진은 수두만큼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물집이 잡히는 단계에서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대상포진의 물집 자체는 보통 열흘 안에 딱지가 생기고 2~3주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눈이나 귀에 퍼지면 시력, 청력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뇌수막까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뇌수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며 유명해진 것은 사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통해 발병하면서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극심한 신경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완치 후에도 신경통이 길게는 몇 년 동안 남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옷이 스치거나 바람만 불어도 비정상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껴서,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라고 하네요.

    치료가 늦어질수록 신경 손상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대상포진은 정말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게 중요한 질병입니다.

    통상적으로 발병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법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운동부족, 영양 불균형 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살짝 땀이 날 정도로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무리한 운동 보다는 스트레칭이나 맨손체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또한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최근에도 새로운 백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신약이 높은 예방률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방 효과는 백신에 따라 다르고 100%는 아니지만, 발병하더라도 증상을 완화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의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에게 백신 투여를 권장하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젊은 연령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통증과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지만,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병입니다.

    신경치료나 면역치료, 통증치료 등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마냥 참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구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최선은 예방이고 차선은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