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단체실손보험 확인!

단체실손 전환, 개인실손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개인 실손보험과 보험료가 중복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전환, 중지 제도가 생긴 것, 알고 계셨나요?

약 450만명이 가입된 단체실손보험이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서,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손보험의 전환, 중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보험이죠.

만약 피치못한 사유로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보험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내서 아까운 종신보험도, 가장 걱정되는 암보험도 아닌 실손보험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속된 회사나 단체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을 회사에서 챙겨 주는 것은 참 좋은 복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몇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단체 실손보험이 생겼으니 개인 실손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미 개인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해도 되는걸까요?

실손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만큼, 중복가입한다고 보험금을 더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실손을 해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입니다.

단체실손에 가입되어있는 동안 건강했다면 다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졌다면 실손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젊어서도 필요하지만 노후에 더욱 필요한 보험인데, 젊고 건강할 때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에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퇴사를 했는데, 소득도 없어지고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암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퇴사 후를 생각해서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실손보험의 전환, 중지 제도입니다.

전환 대상 :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전환 조건 : 단체실손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심사 조건 : 직전 5년간 보험금 수령 총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10대 중대질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이 외의 경우 심사(가입 거절 혹은 부담보 등 불리할 수 있음)

중지 대상 : 1년 이상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한 가입자

전환 조건 : 재개 시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심사 조건 : 원칙적으로 무심사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 가능

재직중에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을 퇴사 후에 개인보험으로 전환해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단체 실손보험의 전환 제도이고,

기존에 1년 이상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 단체실손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인 실손보험 전체, 혹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고 퇴사 후에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해지 하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각각 제도에 몇가지 맹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단체실손은 개인실손보다 보장 범위가 좁거나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은 공통약관이 생기면서 같은 시기에 가입했다면 보장 내용도 거의 동일하지만, 단체실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손 중지, 전환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 제도의 경우에는 전환 후에도 가입되어 있던 단체실손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전환 제도에서 가장 고민되는 점은 직전 5년 동안 실손보험에서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10대 중대 질병에 걸린 적이 있으면 전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실손은 가입할 때에 개인별로 건강 확인이나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때에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퇴사 후의 가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환 제도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사없이 퇴사 후에 보장을 지속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재개하는 시점에 보장이 확대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실손 전환이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중지 제도에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지하기 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그대로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 시점에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번 바뀌어 왔고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앞으로 퇴사할 때에는 실손이 더 좋아져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과 중지 제도 모두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을 너무 길게 허용하면 신청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병에 걸린 다음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전환과 중지 제도는 보험료의 중복 지출을 막고, 실손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입된 단체실손의 보장 내역, 가지고 있던 개인실손의 내용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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