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홈 프리미엄 회원이세요?
내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하고, 고객에게 공유해보세요 🙂
** 10월 12일부터 진짜 시작!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단속 조심하세요!












![[Only Premium] 우회전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달라진 도로교통법](https://wordpress.leimoworks.com/wp-content/uploads/2022/07/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ab09ceca095-13.jpg)
모홈 프리미엄 회원이세요?
내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하고, 고객에게 공유해보세요 🙂
** 10월 12일부터 진짜 시작!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단속 조심하세요!












![[Only Premium] 금감원 주의 당부!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https://wordpress.leimoworks.com/wp-content/uploads/2022/09/blog_th_eca781ec9785ebb380eab2bd.jpg)
모홈 프리미엄 회원이세요?
내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확인하고, 고객에게 공유해보세요 🙂

[2022.09.23 이데일리 – 기사 클릭 시 바로가기] 금융당국이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계약 전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후 통지를 잘 하지 않으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통지 후에 월 보험료가 낮아지고 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중요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상태와 직업, 운전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와 계약 조건 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죠.
그런데, 계약 후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후 알릴 의무’, 혹은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직업이나 업무의 내용이 바뀐 경우, 혹은 운전 관련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험이 낮아지면 보험료 감액과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특히 상해와 관련된 보험료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도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차이에 따라 위험급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이나 보직 변경, 퇴직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낮아지면 월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그동안 낸 보험료 중 책임보험금 중에서 위험이 낮아진 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완료된 보험, 즉 보험료를 다 내서 보장만 받고있는 경우에도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좀 더 위험이 높은 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등 위험이 높아지는 일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인상분에 대해 추가납입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한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상해 보험금 1억원이 5천만원으로 줄어들고, 3만원이었던 상해 입원 일당 보험금이 2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말이죠.

“그럼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게 이득 아닌가요?”
위험이 낮아진 경우에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통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위험이 높아졌을 때에는 전보다 계약 조건이 안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업 변경에 대해서 꼭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직업과 무관한 사고인 경우에는 원래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고,
만약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미리 직업 변경을 알린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 골절로 보험금 20만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업이 바뀐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을 해지당해 재가입마저 어려워진 사례도 있고,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그동안 무의미하게 낸 보험료와 수 천만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보장이 한번 줄어들면 다시 위험이 낮아지더라도 원상복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위험한 직업으로 이직했지만 재이직을 할 때까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겠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용도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면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지만, 가끔 빌려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지만 가끔 차가 막히는 날에는 전동 킥보드를 빌려 출근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객이 스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게 되면 위험이 높아진 사실을 알리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속 시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지만, 현명한 보험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계약 전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후 통지를 잘 하지 않으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통지 후에 월 보험료가 낮아지고 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중요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상태와 직업, 운전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와 계약 조건 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죠.
그런데, 계약 후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후 알릴 의무’, 혹은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직업이나 업무의 내용이 바뀐 경우, 혹은 운전 관련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험이 낮아지면 보험료 감액과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특히 상해와 관련된 보험료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도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차이에 따라 위험급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이나 보직 변경, 퇴직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낮아지면 월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그동안 낸 보험료 중 책임보험금 중에서 위험이 낮아진 만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완료된 보험, 즉 보험료를 다 내서 보장만 받고있는 경우에도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좀 더 위험이 높은 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등 위험이 높아지는 일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인상분에 대해 추가납입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한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상해 보험금 1억원이 5천만원으로 줄어들고, 3만원이었던 상해 입원 일당 보험금이 2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말이죠.

“그럼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게 이득 아닌가요?”
위험이 낮아진 경우에는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통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위험이 높아졌을 때에는 전보다 계약 조건이 안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업 변경에 대해서 꼭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직업과 무관한 사고인 경우에는 원래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고,
만약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미리 직업 변경을 알린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 골절로 보험금 20만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업이 바뀐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을 해지당해 재가입마저 어려워진 사례도 있고,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그동안 무의미하게 낸 보험료와 수 천만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보장이 한번 줄어들면 다시 위험이 낮아지더라도 원상복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위험한 직업으로 이직했지만 재이직을 할 때까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겠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용도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면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지만, 가끔 빌려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지만 가끔 차가 막히는 날에는 전동 킥보드를 빌려 출근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객이 스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게 되면 위험이 높아진 사실을 알리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속 시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지만, 현명한 보험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체실손 전환, 개인실손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개인 실손보험과 보험료가 중복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전환, 중지 제도가 생긴 것, 알고 계셨나요?
약 450만명이 가입된 단체실손보험이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서,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손보험의 전환, 중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보험이죠.
만약 피치못한 사유로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보험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내서 아까운 종신보험도, 가장 걱정되는 암보험도 아닌 실손보험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속된 회사나 단체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을 회사에서 챙겨 주는 것은 참 좋은 복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몇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단체 실손보험이 생겼으니 개인 실손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미 개인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해도 되는걸까요?
실손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만큼, 중복가입한다고 보험금을 더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실손을 해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입니다.
단체실손에 가입되어있는 동안 건강했다면 다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졌다면 실손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젊어서도 필요하지만 노후에 더욱 필요한 보험인데, 젊고 건강할 때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에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퇴사를 했는데, 소득도 없어지고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암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퇴사 후를 생각해서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실손보험의 전환, 중지 제도입니다.

전환 대상 :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전환 조건 : 단체실손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심사 조건 : 직전 5년간 보험금 수령 총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10대 중대질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이 외의 경우 심사(가입 거절 혹은 부담보 등 불리할 수 있음)

중지 대상 : 1년 이상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한 가입자
전환 조건 : 재개 시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심사 조건 : 원칙적으로 무심사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 가능

재직중에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을 퇴사 후에 개인보험으로 전환해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단체 실손보험의 전환 제도이고,
기존에 1년 이상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 단체실손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인 실손보험 전체, 혹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고 퇴사 후에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해지 하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각각 제도에 몇가지 맹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단체실손은 개인실손보다 보장 범위가 좁거나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은 공통약관이 생기면서 같은 시기에 가입했다면 보장 내용도 거의 동일하지만, 단체실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손 중지, 전환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 제도의 경우에는 전환 후에도 가입되어 있던 단체실손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전환 제도에서 가장 고민되는 점은 직전 5년 동안 실손보험에서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10대 중대 질병에 걸린 적이 있으면 전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실손은 가입할 때에 개인별로 건강 확인이나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때에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퇴사 후의 가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환 제도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사없이 퇴사 후에 보장을 지속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재개하는 시점에 보장이 확대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실손 전환이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중지 제도에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지하기 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그대로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 시점에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번 바뀌어 왔고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앞으로 퇴사할 때에는 실손이 더 좋아져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과 중지 제도 모두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을 너무 길게 허용하면 신청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병에 걸린 다음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전환과 중지 제도는 보험료의 중복 지출을 막고, 실손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입된 단체실손의 보장 내역, 가지고 있던 개인실손의 내용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2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던 유상철 전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지 1년 8개월만입니다.

국내 암 사망률 5위인 췌장암은 여러 암 중에서도 가장 독한 암인데요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있더라도 막연한 통증이나 일반 소화불량과 비슷해
‘침묵의 살인자’ 혹은 ‘침묵의 암’이라 불립니다.

췌장암에 걸리면 병마와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가족들 역시 값비싼 치료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수 노지훈은 방송에서 “아버지 암 치료 후 집 팔아서 병원비로 다 나갔다”고 전한바 있는데요

간암, 췌장암, 폐암 등 고액암의 경우 평균 치료비용이 약 5~6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간병비와 생활비, 요양비 등을 고려하면 소요되는 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83세로 이 때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
남자는 5명 중 2명(39.8%), 여자는 3명 중 1명(34.2%)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프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녀석은 우리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온답니다.

병마에 치료비 걱정까지 더해지는 상황은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투자 상품’ 아니라는데도..달러보험 판매액 사상 최대
결혼 후 종신보험 가입을 고민하던 새신랑 김진호 씨(30). 여러 상품을 알아본 끝에 ‘달러 종신보험’을 골랐다. 20년 동안 매달 221달러(약 24만원)를 내고, 훗날 보험금으로 10만달러(약 1억원)을 타는 조건이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믿을 건 안전자산’이란 생각을 갖게 됐다”며 “수십년 뒤 받을 돈이라면 가치가 안정적인 달러화가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달러보험이 연령과 성별에 관계 없이 폭넓게 관심을 받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상품이다. 조기상 메트라이프생명 상품담당 상무는 “2~3년 전만 해도 달러보험은 일시납의 저축성·연금보험이 대다수여서 주로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가입했다”며 “최근에는 목돈이 없어도 다달이 납부하는 종신보험 등이 주력상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외화보험, 코로나 뚫고 ‘폭풍성장’
6일 업계에 따르면 외화보험 판매액은 2017년 3230억원에서 2019년 969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에는 달러, 위안 등의 외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달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반기 들어 신한·삼성·KB생명이 달러보험을 처음 출시하는 등 판매업체 수가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고수익 상품을 찾는 심리,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미국 화폐로 이뤄진다는 것 외에는 기존 보험상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원화 대신 달러로 보험을 들면 무엇이 좋은 걸까.
조 상무는 “원화에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상품 구성)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다변화하면 리스크(위험)를 분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해외여행, 유학, 이민 등 미래의 달러 수요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달러보험은 종신, 변액, 연금, 저축보험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보험사들은 가격이 비싼 ‘달러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미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젊은 층은 여행이나 직구(직접 구매) 경험이 많아 달러로 보험을 드는 데에도 크게 망설임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동학개미운동’을 계기로 주식, 환율, 재테크 등을 두루 공부하다 달러보험에 눈을 뜨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장점 많지만 ‘환율 리스크’ 불가피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서 거둔 보험료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굴린다. 달러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 대신할 수도 있다. 금액 계산은 달러로 하되, 그때 그때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원화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김종태 신한생명 상품기획챕터 팀장은 “일부 보험사의 상품에 붙은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하면 달러화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거래인 만큼 ‘환율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을 모두 달러화로 할 경우, 환율에 따라 소비자 득실이 달라진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을 타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상품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환차손 가능성도 있어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 달러보험 들어도 괜찮은 걸까. 조기상 상무는 “달러보험의 월납 상품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분산 납입하는 만큼 단기적인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약달러 추세에서는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달러 보유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했다.
‘환테크’ 목적으로 가입하면 안돼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운이 좋으면 환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환테크’ 목적으로 가입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업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어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일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서도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는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해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 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바뀌기 때문에 만기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김종태 팀장은 “달러보험은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상품이 아니다”며 “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과 함께 개인자산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