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상이 되는데도 못챙긴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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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령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공제 15%를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및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2020년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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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 내용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소비상품권을 차등으로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으로 140만원이다. 별도 신청없이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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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돌봄 쿠폰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로서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을 지원해준다. 별도 신청 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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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 5700만원 (7월까지 한시) 및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 내용은 1인가구 약 45만원(4인가구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 (3~4인 기준)이며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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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가구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서 소득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기준 475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로 하며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내용은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6인가구 50만원으로 서울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6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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