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할 코로나19 지원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상이 되는데도 못챙긴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자구요!

1.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령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공제 15%를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및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2020년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www.긴급재난지원금.kr

2.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 내용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소비상품권을 차등으로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으로 140만원이다. 별도 신청없이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3. 아동 돌봄 쿠폰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로서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을 지원해준다. 별도 신청 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4.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 5700만원 (7월까지 한시) 및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 내용은 1인가구 약 45만원(4인가구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 (3~4인 기준)이며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5. 서울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가구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서 소득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기준 475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로 하며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내용은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6인가구 50만원으로 서울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6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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