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의 생활에서 세금을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있답니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각각 저마다의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는데요

주세는 크게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뉩니다.

종량세란 공장출고시의 술의 양(1kl)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정은 종량세로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가세란 공장출고시의 원가에 일정한 세율(10~72%까지)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정을 제외한 모든 술에 대해 부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정을 제외한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주류는

출고 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술의 가격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주종별 세율은 막걸리가 5%로 제일 낮고 약주와 청주, 과실주는 30%가 적용됩니다.

증류식 소주와 일반 증류주, 리큐르는 제일 높은 세율인 72%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일 때는 주세율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주세율이 70% 초과인 주류는 주세의 30%를

주세율이 70% 이하인 주류에는 주세의 10%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전통주인 막걸리와 약주는 교육세가 부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술의 출고 가격에 주세와 교육세가 포함된 최종 판매 가격의 10%가 부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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