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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질환은 제대로된 병원비 지원이 안된다?

    심장질환은 제대로된 병원비 지원이 안된다?

    심장과 심장에 영향을 받는 혈관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WHO가 발표한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의 질환으로 2020년 기준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09.26 데일리경제 – 클릭 시 연결)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인기를 얻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텐데요.

    주인공 성기훈의 엄마인 오말순이 ‘보험은 진작에 해지하고 없다’면서 병원비 걱정에 진료를 거부하는 장면이 너무 슬펐습니다.

    출처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캡처화면

    ‘당뇨가 아니라 차라리 암 같은 중증질환이었으면 병원비 걱정이 덜 할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당뇨보다 중증질환이 병원비가 덜 들다니, 이상한가요?

    건강보험의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받는 훌륭한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2005년에 산정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암이나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이 0~10%로 줄어들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통상 20~60%인 본인부담률이 0~10%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식대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을 받습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 산정특례 혜택의 적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 희귀질환은 5년인데 반해 심장질환은 최대 적용기간이 30일 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심장이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발병 30일이 지나면 산정특례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후부터는 발생하는 치료비를 온전히 환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모든 병원비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항목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식대와 상급병실료 및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심장질환 치료와 관련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치료기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러한 비급여 치료의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주요 사망원인 심장질환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의 중대질병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발생 빈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30%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 88,996명에서 2019년 118,872명]

    특히 겨울철 조심해야 하는 심장질환

    겨울철, 갑자기 추워지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혈관이나 혈압을 조절하면서 신체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 시기 심장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심장질환으로 인한 월별 사망자수를 보면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월에 정점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심장질환에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아침에 오르기 때문에 노약자는 가급적 새벽운동을 피하고, 혈관수축을 유발하는 음주나 흡연도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소개하는 건강관리 수칙도 한번씩 읽어보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내년에 약 값이 20배 오른다?

    내년에 약 값이 20배 오른다?

    2022년 신포괄수가제 제도 변경

    최근에 ‘신포괄수가제’라는 말이 SNS 곳곳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생소한 이 단어가 논란이 된 것은 유튜버 ‘김쎌’이 올린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김쎌 유튜브 캡처화면

    암환자인 본인이 신포괄수가제 변경 때문에 내년부터 약값이 3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올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길래 약값이 20배나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키트루다’로 암과 싸우는 유튜버 김쎌

    유튜버 김쎌은 자궁경부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유튜버이자 현대미술 작가인데요.

    온몸 곳곳에 암이 전이되었지만 고가의 항암제인 ‘키트루다’ 덕분에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의 일종으로, 1회 치료비용이 570만원 정도이고 3주마다 투여합니다.

    1년이면 약 1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입니다.

    김쎌도 처음에는 이 비용을 다 내고 투약을 했지만,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으로 옮기면서 1회당 30만원으로 비용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키트루다를 포함한 2군 항암제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되어 다시 치료비용이 높아지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약값에 치료 포기를 각오하고 있다며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가 무엇이길래 570만원이었던 치료비용이 30만원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신포괄수가제는 병원비를 정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절충한 방식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고,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과소진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료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편적인 수술 7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병에 적용하고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진료는 포괄수가로 정하고,

    수술이나 시술 등 다양한 치료를 별도로 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용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병원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항암, 면역항암과 같은 고액의 신약을 이용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치료비가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이런 고가의 약재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내긴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약값의 5%만 부담하고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신포괄수가제

    그런데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병원에 발송하였습니다.

    전액 비포괄 항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쎌이 처방받고 있는 키트루다와 고액 면역항암제로 유명한 여보이 등의 신약은 2군 항암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신약들은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기 전처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받아야 하게 된 것입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억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키트루다 같은 항암제는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을 해야하는데,

    일부 병원에서 급여기준을 임의로 결정해 본인부담률 5%를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되던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잘못 적용하고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정하지 못해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뺏는 상황이 된 것은 복지부의 책임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과정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환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의 적용을 받아 치료하던 환자에 대해서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10.20)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아마도 유튜버 김쎌,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던 환자분들은 기존에 받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가요?

    이번 개편으로 기존 환자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2군 항암제나 초고가 약재들을 저렴하게 처방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신포괄수가제는 여전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약 치료를 제외하더라도 행위별수가제에 비해서 비보험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을 입원하든지 상관없이 입원비와 기본 진료비가 정해져 있어서, 환자를 짧게 입원시키고 기본 진료를 적게 할수록 병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소진료, 혹은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과잉진료와 과소진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제도는 없습니다. 병원이 환자보다 수익을 우선시 한다면 어떤 제도에서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를 시범적용 중인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일반 병원에 비해 낮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포괄수가제는 2013년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되었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면에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적용 중인 제도로, 현재 전국 98개의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고객센터(1644-200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상없는 침묵의 병, 혈관질환

    증상없는 침묵의 병, 혈관질환

    이제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반가운 계절은 아닙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여러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상 등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 많은 심혈관 질환이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병들이 무서운 것은 경고 증상이 없거나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혀서 언제 막히거나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작 환자 스스로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오늘은 증상이 없어서 더욱 무서운 침묵의 병, 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흔히 하수구가 막히듯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피가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증상은 ‘죽상경화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것이고, 죽상경화증은 말 그대로 죽 형태의 물질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증상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증상을 동맥경화라고 부르다 보니, 언론이나 의사들도 죽상경화증을 동맥경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상경화증의 원인과 주의사항

    중상경화증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비만, 연령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술/담배를 멀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등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건강관리법이 좋은 예방책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피하기

    죽상경화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혈전이 침착되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지방 중에서도 특히 포화지방트랜스지방이 문제입니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기름과 가공육류, 팜유나 코코넛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진 육류와 가공육류, 튀김, 과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 더 안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화지방보다도 몸에서 분해와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비만과 혈중 지질을 악화시킵니다.

    트랜스지방은 가공유지식품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일부 과자류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커피는 콜레스테롤 상승의 주범!

    흥미로운 것은 커피가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를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커피 원두가 뜨거운 물과 만나면 카페스톨(cafestol)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LDL 농도와 간 효소 수치를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스톨은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 중 가장 강력한 콜레스테롤 상승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편 카페스톨은 커피의 항암, 항염 효과가 있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효과도 있다고 하니,** 마셔야 할지 마시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드립커피나 더치커피를 마시면 필터에서 대부분의 카페스톨이 걸러집니다.

    *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 2007

    **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Fredrik Brustad Mellbye 박사팀 발표, 2017

    계란 노른자, 새우는 혈관에 좋지 않다?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음식에는 계란 노른자, 새우, 바다가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이유로 먹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DGAC·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에서는 하루 300ml/dL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던 콜레스테롤 제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이나 당류와 달리, 식이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지 않다고 본 것이죠.

    실제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심장질환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콜레스테롤 섭취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The New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Preparing For The 2015 Release

    **논문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과 무관」, 2013.

    오리고기의 기름은 몸에 좋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지방의 비율이 높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리고기의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비율은 30 : 70 정도로, 다른 육류에 비해 포화지방의 비율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포화지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리의 불포화지방도 포화지방보다 덜 해로운 것이지, 약처럼 몸에 이롭지는 않습니다.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몸에 쌓이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과 오메가3 같은 불포화지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도 몸의 필요한 곳에 지방 성분을 배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떄문에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높아야 사망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혈관질환, 특히 심장병의 위험이 낮아지지만 오히려 폐질환과 간질환의 가능성을 높여서 전체적인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가톨릭 관동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욱 교수팀, 2013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영양제로도 챙겨먹는 오메가3의 경우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권장되지만, 1차 예방효과(질병이 없는 사람에 대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연구팀, 2020

    이처럼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 식생활과 영양소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고 어려운 분야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과 음식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엄격한 실험도 어렵구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있는 마가린도 한 때는 건강에 좋은 식물성 지방이라고 생각해서 선호했듯이,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앞으로 연구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의견과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적당한 운동과 금연 금주, 균형 있는 식사는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증상이 있거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나 지인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효과가 확인된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법과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춥다고 웅크려있지 말고, 지금 바로 맨손 운동이나 스트레칭부터 해보는건 어떨까요?

  • 직장인이라면, 단체실손보험 확인!

    직장인이라면, 단체실손보험 확인!

    단체실손 전환, 개인실손 중지 제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개인 실손보험과 보험료가 중복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전환, 중지 제도가 생긴 것, 알고 계셨나요?

    약 450만명이 가입된 단체실손보험이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서,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실손보험의 전환, 중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보험이죠.

    만약 피치못한 사유로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보험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내서 아까운 종신보험도, 가장 걱정되는 암보험도 아닌 실손보험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속된 회사나 단체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을 회사에서 챙겨 주는 것은 참 좋은 복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몇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단체 실손보험이 생겼으니 개인 실손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미 개인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해도 되는걸까요?

    실손은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만큼, 중복가입한다고 보험금을 더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실손을 해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입니다.

    단체실손에 가입되어있는 동안 건강했다면 다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만,

    그 사이에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졌다면 실손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젊어서도 필요하지만 노후에 더욱 필요한 보험인데, 젊고 건강할 때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에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퇴사를 했는데, 소득도 없어지고 실손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암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퇴사 후를 생각해서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실손보험의 전환, 중지 제도입니다.

    전환 대상 :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전환 조건 : 단체실손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심사 조건 : 직전 5년간 보험금 수령 총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10대 중대질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이 외의 경우 심사(가입 거절 혹은 부담보 등 불리할 수 있음)

    중지 대상 : 1년 이상 개인실손보험을 유지한 가입자

    전환 조건 : 재개 시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심사 조건 : 원칙적으로 무심사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 가능

    재직중에 가입했던 단체 실손보험을 퇴사 후에 개인보험으로 전환해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단체 실손보험의 전환 제도이고,

    기존에 1년 이상 가입했던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 단체실손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인 실손보험 전체, 혹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고 퇴사 후에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만 믿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해지 하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각각 제도에 몇가지 맹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단체실손은 개인실손보다 보장 범위가 좁거나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은 공통약관이 생기면서 같은 시기에 가입했다면 보장 내용도 거의 동일하지만, 단체실손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손 중지, 전환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 제도의 경우에는 전환 후에도 가입되어 있던 단체실손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전환 제도에서 가장 고민되는 점은 직전 5년 동안 실손보험에서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10대 중대 질병에 걸린 적이 있으면 전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실손은 가입할 때에 개인별로 건강 확인이나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때에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퇴사 후의 가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환 제도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사없이 퇴사 후에 보장을 지속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재개하는 시점에 보장이 확대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실손 전환이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중지 제도에도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지하기 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그대로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 시점에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번 바뀌어 왔고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앞으로 퇴사할 때에는 실손이 더 좋아져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과 중지 제도 모두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을 너무 길게 허용하면 신청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병에 걸린 다음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실손보험의 전환과 중지 제도는 보험료의 중복 지출을 막고, 실손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입된 단체실손의 보장 내역, 가지고 있던 개인실손의 내용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통증의 왕, 대상포진 예방하기

    통증의 왕, 대상포진 예방하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 중에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병, 대상포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과 비교되는 끔찍하게 아픈 것으로 악명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텐데요.

    대상포진은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과 예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몸 한쪽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생겨서 대상포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칼로 베고 찌르는 듯한 통증과 머리카락만 스쳐도 아픈 증상으로, 흔히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통이 심하기로 손에 꼽습니다.

    매달 평균 6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 드물지 않은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감기나 코로나19처럼 새로 감염되는게 아닙니다.

    예전에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을 경우에 그 바이러스가 수십년까지도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신경을 타고 올라와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지만, 젊은 인구에서도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진과 물집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발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양이었다가 점차 빠르게 번지면서 물집이 됩니다.

    초기에는 발진이 생기기 전에 피로, 두통, 간지럽거나 얼얼한 느낌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 같아도 방심하지 말고 피부에 이상한 느낌이 있거나, 붉게 발진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대상포진은 수두만큼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물집이 잡히는 단계에서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대상포진의 물집 자체는 보통 열흘 안에 딱지가 생기고 2~3주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눈이나 귀에 퍼지면 시력, 청력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뇌수막까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뇌수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며 유명해진 것은 사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통해 발병하면서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극심한 신경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완치 후에도 신경통이 길게는 몇 년 동안 남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옷이 스치거나 바람만 불어도 비정상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껴서,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라고 하네요.

    치료가 늦어질수록 신경 손상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대상포진은 정말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게 중요한 질병입니다.

    통상적으로 발병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법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운동부족, 영양 불균형 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살짝 땀이 날 정도로 걷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무리한 운동 보다는 스트레칭이나 맨손체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또한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최근에도 새로운 백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신약이 높은 예방률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방 효과는 백신에 따라 다르고 100%는 아니지만, 발병하더라도 증상을 완화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의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에게 백신 투여를 권장하고 있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젊은 연령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통증과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지만,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병입니다.

    신경치료나 면역치료, 통증치료 등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마냥 참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구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최선은 예방이고 차선은 대비입니다.

  •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하면 생기는 일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하면 생기는 일

    고객님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뉴스나 보험금이 깎였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내 보험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잘 줄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개선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조사와 보험금 산출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류제출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 적용 여부가 애매하거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과 직원이 내방해서 보험금 지급이 적합한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상과 직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외주를 준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조사 나오면 보험금이 깎이나요?”

    보험조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손해 사실을 확인해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가 적절한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적절한 보험금을 산출하는데요.

    그 결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가 선임하다 보니 보험회사의 편을 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보험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면서 보험금을 깎기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왔습니다.

    “내 편인 손해사정사는 없나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추가로 손해사정사들이 더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보험 조사를 하겠다면 내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테니, 비용은 보험회사가 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소비자가 선정한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동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등의 분쟁이 줄어들고

    고객님들의 걱정도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바로 불의의 상황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죠.

    보험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단 한 명의 소비자라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고객의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단풍 명소 BEST6

    단풍 명소 BEST6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져서,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아 섭섭해지기도 하네요.

    짧은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해야할 일 중 하나가 단풍구경 아닐까요?

    올해는 10월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지역별로 추천하는 단풍 명소를 골라보았습니다.

    서울 중구 덕수궁

    덕수궁은 시청역과 광화문역에서 가까워서 대중교통으로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도심 속의 명소입니다.

    특히 돌담길이 산책하기도 좋고 담 넘어 드리운 단풍이 보기 좋은 코스입니다.

    덕수궁 내부는 야간에 가면 조명이 어우러져서 더 분위기가 좋으니,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 가는 것도 좋겠네요!

    월요일은 휴궁일이고, 오후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경기 광주 화담숲

    경기도 광주 곤지암 근처의 화담숲은 아는 사람은 아는, 손에 꼽는 단풍 명소입니다.

    내장 단풍, 노르웨이 단풍 등 다양한 단풍나무를 구경할 수 있죠.

    단풍 나무 외에도 국화와 각종 야생화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단풍 축제도 진행한다고 하니, 꼭 가봐야 겠습니다.

    하루 최대 1500명만 입장할 수 있으니, 온라인 예약은 필수입니다.

    강원 인제 비밀의 숲

    강원도 인제 갑둔리에 있는 비밀의 숲은 잘 알려진 단풍 명소는 아닙니다.

    군사 작전지역이라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근처 길목까지 접근이 허용되면서 사진 촬영의 명소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물안개에 쌓인 숲의 모습이 유명하니, 일출 시간에 맞춰 방문한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풍경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북 정읍 내장산

    내장산은 아주 유명한 단풍 명소입니다. 한국에서 단풍 명소를 한군데만 꼽으라면 내장산을 고르를 것 같네요.

    가볍게 단풍을 구경하려면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산책하는 것도 좋고, 유료 셔틀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가을 단풍을 만끽하고 싶다면, 같은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백암산 백양사에 오르면 애기단풍과 약사암 등 볼 거리가 풍부합니다.

    내장산은 유명한 명소인 만큼, 교통과 주차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북 경주 불국사

    불국사도 가을 단풍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석굴암 단풍 터널과 해탈교 구름다리 등 인생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연리목(두 나무가 서로 엉켜 한 나무처럼 자란 나무)도 유명합니다.

    충북 단양 온달관광지, 보발재

    충북의 보발재는 떠오르는 단풍 명소입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단양군이 발빠르게 주변 도로에 경관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욱 가볼만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보발재 드라이브만으로는 아쉽다면, 인접한 온달관광지 또한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니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단풍 명소 6곳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역별로 한 곳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단풍 명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단풍 명소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둘러보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아주 많은데요.

    양재 시민의 숲이나 서울숲 같은 도심 공원도 위의 명소들에 못지않게 단픙이 좋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휴양림이나 국립공원도 단풍을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가을!

    어디라도 좋으니, 단풍나무 아래에서 가을 정취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아참, 코로나19로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으니 방역수칙 지키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혈당 낮추는 법

    꼭 기억하세요! 혈당 낮추는 법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인구수가 5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당뇨병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51.4% 증가했다고 하니,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병이 되었습니다.

    당뇨병, 혹은 고혈당 증상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눈과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 정상수치와 올바른 혈당측정법, 혈당 낮추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정상수치는 공복인지, 식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이상 금식 후에 측정했을 때에는 100mg/dL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 70mg/dL 미만인 경우에는 저혈당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00mg/dL 이상이 나오게 되면 공복혈당장애로 의심하여 다시 검사해봐야 하는데요.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식후 2시간을 기준으로 혈당 정상수치는 140mg/dL 미만입니다.

    그리고 199mg/dL 이하라면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를 의심할 수 있고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3개월간 평균 혈당 수치를 뜻하는 당화혈색소 값이 6.5% 이상일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꾸준히 혈당수치를 확인할 때에는 혈당측정기로 자가측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겁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알코올 솜으로 채혈 부위를 소독한 뒤 건조되었을 때 측정하면 되죠.

    이때, 채혈하기 전에 15초 정도 손을 심장보다 낮게 내리고 반대쪽 손으로 채혈할 쪽의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가볍게 쓸어주어 피를 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볍게 채혈침으로 손가락 끝을 찔러도 충분한 혈액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채혈침으로 찌른 뒤 힘을 주어 피를 짜내게 되면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던 체액의 포도당까지 혈액에 섞여 나오면서 실제 혈당보다 높게 측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단 맛이 나는 음식을 만진 후에 측정을 해도 실제보다 혈당 수치가 높게 측정될 수 있고, 설사나 구토를 많이 한 뒤에도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혈당을 낮추는 법으로 크게 세가지를 꼽습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의 제한입니다.

    특히 비만은 혈당 관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살이 지나치게 찌면 몸 안의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점점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혈당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식후 30분~1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금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이요법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혈당에 있어서는 탄수화물과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은 열량이 높고 소화흡수가 빨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밀가루와 당류 등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사로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보는게 어떨까요!

  • 차세대 항암치료, 표적항암제

    차세대 항암치료, 표적항암제

    “암입니다.”

    부동의 사망률 1위, 암

    그래서 일까요,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볼 때마다 ‘어쩌면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암은 의료계의 가장 큰 적으로,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인데요.

    그런데 최근!

    항암치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암세포만을 골라 공격하는 새로운 치료제인 ‘표적항암제(targeted agent)’가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화학적 항암치료는 독성으로 인해 정상세포까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암환자의 생존률과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적항암제’는 악성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서 정밀사격하는 신기술입니다.

    정밀사격 하면 대한민국 양궁!

    그렇기 때문에 치료결과는 좋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폐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인 ‘잴코리’의 경우 1정당 167,500원입니다.

    하루에 2정씩 복용하는 약이니 1개월 약값만 대략 천만원, 1년이면 약 1억 2천 2백만원 정도가 약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암이 낫는 대신 고막을 잃을지도…

    안타깝게도 표적항암치료제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의 몫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표적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약제비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생활비까지 모두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좋지만 진료비는 부담스러운 표적항암치료, 좋은 결과 만큼 준비할 것이 많아보입니다.

  • 울퉁불퉁 하지정맥류,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울퉁불퉁 하지정맥류,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30대 직장인 이나미씨는 겨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상의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겨울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는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싶어도

    하지정맥류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싫다고 하네요.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은 국내 환자 수는 2019년 21만6127명, 2020년 21만5947명으로 20만명이 넘습니다.

    출처 : 건강정보심사평가원

    하지정맥류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진행성질환으로

    심해지면 색소침착,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정맥류 수술법에는 혈관경화치료, 발거술, 레이저수술, 고주파수술 등이 있으며

    한 부위당 수술비용이 발거술은 100만원대, 레이저 수술은 2~300만원대라고 합니다.

    만약 두 다리의 종아리와 허벅지, 이렇게 총 4부위를 치료받아야 한다면?

    비용이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병원마다, 하지정맥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거술을 받을 경우 최소 400만원, 레이저수술을 받을 경우 약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에는 연령, 성별, 가족력, 장시간 서 있기, 비만 등이 있는데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연령이 증가하면 정맥의 탄력이 감소하고 판막의 기능도 약해져 정맥류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유사 증상으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영상 보러가기